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폐지될까?

인수위는 임대차 3 법이 시장에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여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법 폐지, 축소 등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만큼 벌써 바꿀 필요는 없으며, 미세 조정하더라도 취지와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100여개 주거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는 3월 30일 오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논의를 멈추라고 촉구하면서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임대차 3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3개 제도를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임대차 3 법은 2020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통과시켰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각각 시행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차인이 희망한다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여 기존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집주인이 갑자기 방을 빼 달라고 하는 불안 없이 4년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집주인과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금액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되,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5% 이내에서만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폭탄 인상을 방지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데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 기간, 보증금 등 관련 정보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전세가를 동네별로 비교할 수 있고, 투명한 공개로 전세료 안정 효과가 있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효과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계약 갱신율이 70% 수준으로 높아지고,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료 가격이 못 오르고 있는 3월의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임대료 급등을 우려하는 올해 8월에도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전문가(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한문도)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 부작용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물건이 부족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줄었다는 연구 결과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도 크게 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보증금을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게 된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 상승분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뛰기도 했다는 것,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월세 시장으로 몰리는 이른바 '월세 난민'이 속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

오늘 보도를 보면 임대차 3 법에 대해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인수위는 법무부가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 3 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했다는 밝혔는데요.

법무부 쪽에서는 “임대차 3 법 전면 재검토를 인수위에 보고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혼란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임대인과 임차인 몫입니다.

 

임대차 3 법만큼은 조변석개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잘 들어서 백년지대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만큼 긴 시간의 지평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사안도 별로 없으니까요.